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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이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, △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△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△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전반에 대해 교육했다.
광산구 관계자는 “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”라며 “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
김대영기자 iggnews91@naver.com

2026.10.19(월) 19:45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