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안군, 소재지 사업장에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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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무안군, 소재지 사업장에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추진
3월 말부터 신청 가능…누락·지연 주의 당부
  • 입력 : 2025. 04.03(목) 17:21
  • 박성옥기자
[공간뉴스 = 박성옥기자] 무안군(군수 김산)은 올 3월 말부터 2024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추진한다.

매월 각 사업장의 특별징수 의무자(사업자)는 지방소득세를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매년 초 기납부한 세액 중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.

환급신청 시, 지방소득세(특별징수) 연말정산 환급청구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부표포함), 기납부세액 및 환급신청 명세서,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통장 사본을 위택스(www.wetax.go.kr), 팩스(061-450-5124),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.

김형배 세무과장은“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” 며, “민원인들께서 잊지 않고 신청하시어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추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외수입팀(☎ 061-450-5250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박성옥기자 iggnews91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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